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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신한금융투자, 업계최초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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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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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한생명은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주식거래를 통해 매월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신한생명에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고객이면 가입한 상품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의 주식거래계좌로 신한생명에 가입한 보험의 자동이체를 걸고, 일정금액 이상 주식거래 실적이 있으면 된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된 지원금액을 해당 주식거래 계좌로 입금해 주며, 자세한 내용은 신한생명 또는 신한금융투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신한생명 스마트인터넷보험(http://e.shinhanlife.co.kr)에서 올해 9월 23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착순 100명에게 주식거래약정금액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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