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계열사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대한시스템즈는 대한전선의 소속회사로 이 기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대한전선은 자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작년 4월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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