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복무 1년 연장·여성 의무복무제 도입?…관계당국,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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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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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1년 늘리고 여성 의무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첩보를 정부가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군 복무제도를 개편했다는 얘기가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남성은 10년에서 11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여성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중학교 졸업자를 전원 징집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군 복무제도 개편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의무복무제 도입시 기간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원자와 같이 7년 또는 8년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군사복무법을 통해 징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도 남성 13년에서 10년, 여성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단축한 바 있다. 여성은 지원자에 한 해 복무토록 했다.

다만, 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남성의 복무기간을 13년으로 고정해 놓았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북한이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다.

소식통은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북한 사회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 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유아 사망이 급증해 병역자원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올해 북한군 입영자원이 최대 5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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