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검찰이 피의자 관리를 안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를 받는 피의자 A(50)씨는 25일 오후 4시 30분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프트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3명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났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히로뽕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의 뒤를 추적하던 검경은 성북구 돈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가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관 3명과 경찰관 5명을 보내 도주 5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수갑 한 쪽을 찬 채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갑을 풀어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마치는 대로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검찰청으로 압송해 마약 판매 혐의와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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