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관내 중학생 자유학기제 직업체험교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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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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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서울서부교육지우너청과 함께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체험 교실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와 교육부 간 체결한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전국 지방법원 중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업무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종전의 법원 견학프로그램과 달리 직접 법원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 하에 1회 참여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학생들은 오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판사와의 대화시간, 법정 모의재판 등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일반직 업무 등을 체험하고 법정방청과 판사실 견학 등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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