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최초 접수 시 요령, 발생 시 경보발령,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 미발견 시 조치사항 등 실제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즉응체제 여부를 점검하여 실제상황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코드아담”이란 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 7.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는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도 대전동부경찰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운영자,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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