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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성실하게 회수하는 업체 행정처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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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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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서 이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당 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물질이나 식중독균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폐기 대상이 된 식품 등을 행정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성실히 회수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국제 사례에 맞게 ‘식품첨가물’ 정의를 일부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이라는 명칭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바꿨다.

제조·가공업자로 제한했던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학계·연구소 등의 신소재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게 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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