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이물질이나 식중독균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폐기 대상이 된 식품 등을 행정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성실히 회수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국제 사례에 맞게 ‘식품첨가물’ 정의를 일부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이라는 명칭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바꿨다.
제조·가공업자로 제한했던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학계·연구소 등의 신소재 식품 개발이 활성화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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