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조현룡 의원 회계책임자에 벌금 250만원…"당분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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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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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될 수 있다.

부산고법 창원 제2형사부(진성철 재판장)는 26일 2012년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금품제공협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안모씨(60)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과 같이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4만8천원의 식비를 대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액이 소액인데다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를 상실하기 전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행해서 그 범행 전체를 포괄해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가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지급된 식사비는 금품제공에 해당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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