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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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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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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오너일가 소유 비상장 계열사가 만든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할 당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저가 상품으로 고객 유인용 상품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저가 할인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게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엔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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