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할 당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저가 상품으로 고객 유인용 상품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초저가 할인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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