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희고와 배재고를 대상으로 한 청문은 학교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날 대상 학교들의 불참은 서울자사고협의회가 애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창훈 법률공간펼침 변호사 등 외부법률전문가 4명이 주재한 청문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고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대리인 등 3명 이내가 참석하게 돼 있는 학교측은 불참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채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명령에 서울시교육청이 불응하는 경우 교육부가 형사고발에 나서고 맞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대상 학교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강행에 가처분 등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완료된 평가에서 미달한 학교가 없었는데도 지표를 수정해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던 학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당시 이뤄졌던 평가를 토대로 지표를 추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놓고도 교육부는 장관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장관 동의 없이도 교육감 권한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견해가 맞서는 가운데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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