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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보' 담긴 외장하드 훔친 한전기술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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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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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에서 외부유출이 금지된 외장하드디스크들을 훔친 혐의(절도·업무방해)로 한전기술 원자력팀 직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올해 1월 1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전기술 원자력사업처 국제협력팀 사무실 한 직원의 자리에 있던 외부유출이 금지된 외장하드디스크 4개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 가운데 3개를 파손한 상태로 지난 7월 사무실 옆 청소 도구함에 갖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19일 한전기술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3일 양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주 한전기술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와 파손된 상태로 되돌아온 외장하드디스크 3개를 확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당 외장하드디스크에 어떤 정보가 담겼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원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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