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공무원이 이해당사자인만큼 연금개혁에 대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이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들이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야유와 욕설을 하며 토론회를 무산 시킨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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