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정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가 고통분담 동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7 1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항의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공무원이 이해당사자인만큼 연금개혁에 대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이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들이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야유와 욕설을 하며 토론회를 무산 시킨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연금학회는 최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