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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세 여아 포도 먹다 질식사'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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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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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 어린이집 여아 포도 질식사와 관련해 보육교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26일 소풍 나간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16일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 여아가 대구 봉무공원에 소풍을 갔다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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