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일반인 타투 합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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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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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에게 문신(타투)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타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타투인협회의 규제 개선 제안 요구에 대해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적 문신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수용 의견’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 규제개혁추진태스크포스(TF)는 타투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타투를 의료 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타투를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의료법에 근거해 대법원도 1992년 5월 판결에서 의료 행위는 질병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 아래 문신 시술 역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문의들은 인체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신할 때 문신 부위의 국소·전신 감염증, 색소 과민반응에 따른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타투인협회는 타투는 의료 행위와는 구별되는 인체 디자인 창작행위이자 예술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인체 감염 등에 대해서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통해 보건위생·윤리 의무 교육과 필요시설·장비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엄격한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타투는 얼굴 이외의 신체에 하는 것이어서 마취 행위가 필요한 미용목적의 반영구타투(반영구화장)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타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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