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양형 결정과정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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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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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양형 결정과정을 공개키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제재심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운용 개선안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제재심 회의록은 제재결정 후 1개월 내 요약된 형태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 앞서 징계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적합성을 따져 영향을 정한 뒤 금감원장에게 권고한다. 제재심은 법적으로 자문기구이지만 금감원장은 대체로 제재심의 의견을 수용해왔다.

금감원 제재심 개선 필요성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징계 결과가 번복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제재심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조치했으나 최수현 금감원장은 징계수위를 '문책경고'인 중징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를 '직무정지'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또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제재심 대심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제재심은 지난 6월 금감원이 임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뒤 2개월 넘도록 소명·대심절차를 진행해 KB금융의 경영공백을 장기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명·대심과정이 길어질 경우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운영개선방안을 내달 중순께 마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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