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항시설물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제도 구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의 주용내용은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항시설을 정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상 어항시설과 실시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어촌·어항법 시행령은 어항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시행규칙은 해상교통·관광·유통중심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준영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어항법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어항이용 고도화를 위한 국가어항 지정요건의 확대에 따라 어촌·어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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