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만3376명 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41.3%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만3376명에 달했다.
명퇴 수용은 2010년 3618명(92.5%), 2011년 3901명(87.1%), 2012년 4805명(88.2%), 2013년 5370명(90.%)이었다.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긴 교원 순으로 확정돼 현 추세로 본다면 명예퇴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명퇴 수용률이 낮아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지역은 서울(15.2%), 경기(23.5%), 인천( 28.1%), 대전(32.6%), 부산(37.4%) 순이었다.
광주, 경북의 경우 100%였다.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예산 규모는 660억원 규모로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명퇴대란이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교원의 명퇴대란이 교원인사 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 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명퇴대란은 지방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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