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법원 "3억2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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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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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사진제공=MBC]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아나운서가 남편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가 남편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강씨가 2년간 불륜을 저질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혼외관계를 가진 이 여성에게 줬던 1억4780여만원과 김주하의 부모가 준 1억80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주하는 남편 상대 소송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맡았던 김주하는 2004년 9월 남편 강씨와 결혼한 뒤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김주하가 남편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것 외에도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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