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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확포장공사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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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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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특정업체만 참가토록 조건 제한 공고

  • 조달청, 입찰 참여 업체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선(농도321)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가 흥해 약성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기층용 납품 선정 입찰에서 리바콘(상온재생아스콘)을 사용하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조건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가 납품하는 리바콘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감사를 통해 도로포장공사에는 기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전면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또다시 조건 제한 입찰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9일 북구 흥해읍 약성선(농도321)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층용으로 사용할 상온재생아스콘(리바콘) 구매(제한)를 위해 3024t, 1억3300여만 원의 기초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25일 오전 개찰을 실시했다.
이번 입찰에는 포항지역 업체인 (주)한동알앤씨와 한국신기술산업(주) 등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한국신기술산업(주)가 101.7%인 1억3600여만 원을 투찰해 (주)한동알앤씨의 97.2%인 1억3003만여 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이번 입찰과 관련, 지역의 아스콘 업체들은 포항시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건 제한 입찰을 강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함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상온재생아스콘(리바콘)을 사용하는 업체는 이 두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포항시가 (주)한동알앤씨를 밀어주기 위해 전국 입찰로 시행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입찰에 참가한 한국신기술산업(주)는 (주)한동알앤씨의 계열사로 대표와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한동알앤씨 대표가 실소유주여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찰과 관련 조달청과 관계당국은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에 대해 담합에 의한 입찰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단가가 저렴해 사용키로 결정을 했다”며, 입찰과 관련해서는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한동알앤씨가 생산해 납품하는 상온재생아스콘인 리바콘은 지난 2011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흥안리 일원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6㎞구간 중 자전거도로 2.08㎞를 조성하다 하자가 발생해 리바콘을 모두 걷어내고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 공사 감독관은 단가가 저렴하고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리바콘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향후 도로포장공사에는 리바콘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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