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서민·중산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이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828억원으로 올해(13조1079억원)보다 374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중소기업 조세지출은 5조9368억원으로 올해(5조9075억원)보다 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국세 감면액과 같이 납세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 감소를 의미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연기)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올해 대비 내년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늘어나는 조세지출 혜택은 4042억원이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줄어든다.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163억원으로 올해(2조8214억원)보다 305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456억원으로 올해(2597억원)보다 141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기업을 합친 총 조세지출은 작년 33조8350억원, 올해(잠정) 32조9810억원, 내년(전망) 33조54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른 올해 대비 내년 조세지출 증가액은 1조1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내년 조세지출 95%가 소득세(51.4%·17조341억원), 부가가치세(22.4%·7조3420억원), 법인세(21.2%·7조87억원)다. 올해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국세감면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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