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뭐?.."재산 양도"효력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9 0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공증각서 뭐?..'전 재산 양도'효력 없다고?[사진=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MBC제공]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강필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로 공증각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증각서란 법률관계 또는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특정 사항의 이행 등을 약속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각서가 앞으로의 민사 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법 103조에 위반이 없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김주하의 경우처럼 '돈을 산정한 내역의 구체적인 기재'는 필수이고 '공증인 사무소 직접 출석'의 요건이 성립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즉, 이행각서의 내용이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등 과한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19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에 따르면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김주하는 남편 강씨와 2004년 결혼을 했고 2009년 8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공증 각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알겠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그나마 다행이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다니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