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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E&M 실적 사전유출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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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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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은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CJ E&M 직원 양모 씨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해 손실 발생을 피한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 씨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작년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악재성 정보를 미리 흘려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나 CJ E&M 직원들은 실제 영업이익을 예비집계한 결과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했다.

김씨 등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나 급락하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간 유착관계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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