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승소, 강필구 “그냥 살았으니 친정돈은 내 돈?”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승소, 강필구 “그냥 살았으니 친정돈은 내 돈?”…김주하 남편상대 소송승소, 강필구 “3억 2700만 원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 작성”

김주하 씨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씨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로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다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승소는 강필구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김주하 씨에게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작성했던 ‘각서’가 결정적이었다.

남편 강필구 씨는 지난 2009년 8월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녀에게 건넨 생활비를 포함해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있다.

또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적었다.

둘은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뒤늦게 김주하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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