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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3곳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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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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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위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이 29일 한국예탁결제원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3개 공공기관에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도입됐다.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 내용을 이행치 않는 기관에는 1개월 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첫 입찰중지 명령을 받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 수원 소재), 광릉중학교(경기 남양주 소재) 등 3곳이다. 이들은 2억 3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하는 제도인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를 위반했다.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다만 일찰절차 중지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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