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품목은 수박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 17종과 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이며 가입기간은 내달 1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발생한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약 1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며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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