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9일 밝혔다.
단,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돼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다. 지반탐사도 실시해 공동 유무를 확인했다. 계측관리 미흡이나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 안전관리 미흡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활동 중인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은 국내외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돼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단, 최근 서울 송파구,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특별팀은 지적했다.
특별팀은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 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했다. 지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란 지하매설물·지하구조물·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입체화면(3D)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도를 쉽게 활용토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매설공사는 기준이 강화된다.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한다. 상하수관 등 노후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팀은 다음 달 말까지 싱크홀 예방대책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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