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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불법명의 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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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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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14만대 적발, 자진 신고로 1.6만대 파악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한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법무부·안전행정부·경찰청과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도 구성했다.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도 협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 받은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약 1만6000대다.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해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포차 단속과 함께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대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운행 자동차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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