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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 성범죄자가 최근 5년간 739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29일 “강 의원이 ‘의사’라고 표현한 직업군은 사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의료법상 의사만을 구분한 통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인용한 경찰청 자료는 검거인원 수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종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강 의원과 경찰청에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최종적인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국회와 경찰청이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해 유감”이라며 “관련기관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5년간 성범죄 2132명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739명이 성범죄자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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