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검찰이 언론플레이 했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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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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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29일 2차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29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은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운전기사가 제 차량에서 훔쳐 검찰에 제출한 현금 등과 관련해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됐는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며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날 재판부에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재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며 "왼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그나마 들을 수 있지만, 오른쪽은 고름이 많이 나와 보청기조차 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도 재판부에 열거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선 것을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면서도 "국회에 동원된 6년간 공항과 항만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섬이 많은 지역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뒤 모교 등에 2억원을 공식적으로 기부했다"며 "돈과는 거리가 멀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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