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1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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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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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 1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총 7603억원 채무보증 보유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올해 처음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환이나 신용회복 등 채무보증 문제가 풀리면서 부실 전이 우려가 줄어든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 7603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액은 전년보다 28.3%(2997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처음 1조원 미만을 기록한 수치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지난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63조5000억원에서 2006년 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보험사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다. 단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나 신규 편입된 계열사는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기업별 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은 이랜드 572억원, 한솔 389억원, 삼천리 297억원, 태영 208억원, 현대백화점 39억원, 한라 23억원 등 6개 대기업집단으로 전년(4121억원) 대비 2593억원 감소한 1528억원이다.

제한제외대상은 한진 4470억원, 두산 917억원, GS 195억원, 한솔 185억원, 효성 13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1억원, 코오롱 60억원, 대림 9억원 등이다.

신규 지정된 삼천리, 한국석유공사, 코닝정밀소재, 서울메트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집단 중 삼천리의 경우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297억원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한진’의 채무보증(4470억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목표가 순차적 감소 중”이라며 “그동안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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