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은 "'왕의 얼굴' 제작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 '왕의 얼굴'은 '관상' 측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상'이 이룩한 성과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KBS 측은 현재 '왕의 얼굴'의 제작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관상'의 손해는 단순히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이 아니다. 제작사의 미래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정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KBS 측은 제작, 편성, 방송권을 모두 가진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왕의 얼굴' 진행을 보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후속으로 편성을 받은 '왕의 얼굴'은 서인국, 이성재, 조윤희, 김규리, 서준영 등 주요 출연진들의 대본 리딩을 지난 25일 진행한 것에 이어 10월 초 첫 촬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피터필름은 8월 "'왕의 얼굴'의 주요 설정, 갈등 등이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KBS와 '왕의 얼굴'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주피터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드라마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기획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피터 필름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미 KBS는 주피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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