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정부가 각급 당·정 기관들이 21개 관광지역에서 공무회의를 여는 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다.
중공중앙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당·정 기관의 명승지 회의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관련 통지문은 1998년 루산(廬山), 황산(黃山), 주화산(九華山) 시솽반나(西雙版納), 싼야(三亞)열대해변, 어메이산(峨眉山), 푸퉈산(普陀山), 우타이산(五台山), 우이산(武夷山), 주자이거우(九寨溝), 장자제(張家界), 황궈수(黃果樹)폭포 등 12곳에서 회의를 금지시켰다. 이어 이번 통지문에서 기존의 12곳에 더해 타이후(太湖), 바다링-스산링(八達嶺-十三陵), 청더(承德)피서산장, 쑹산(嵩山), 타이산(泰山), 화산(华山), 바이윈산(白云山), 구이린(桂林) 리장(漓江), 우당산(武当山) 등 9곳을 금지장소로 포함시켰다. 또 지방단위 당·정 기관은 담당지역 내에서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공중앙 판공실 등은 특히 관광지역 내에서 열린 회의와 관련된 입장료, 안내비용,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은 공무회의 비용으로 일절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여행을 겸한 회의를 열거나 회의를 빙자해 여행을 떠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1998년 당·정 기관들이 12개 명승지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지만, 일부 기관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금여행'을 다니고 있어 군중의 강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2012년 말 출범 직후 공직기강 확립과 근검절약을 위한 '8항 규정'을 제정하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의 접대비와 회의비가 '1순위 표적'이 된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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