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토록 변경된다.
이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가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 개정안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커진다.
또 오는 2017년부터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위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하 지분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지켜야할 절차와 기준도 반영토록 했다.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할증률도 3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로 하고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반대급부도 설명하는 한편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안내하지 않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