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29/20140929171335108094.jpg)
[사진=아주경제DB]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9월 초 탁재훈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내고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다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서 흔히 거쳐가는 절차다.
탁재훈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사유는 성격차이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