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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관세당국이 이를 악용한 탈세행위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에 대한 감시 안테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사업 모델을 보급하고 인터넷 통관 애로 접수센터도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인 통관 애로 해소방안도 추진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의 47개 세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직구 동향 및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해외직구 반입은 2011년 560만2000건에서 2012년 294만4000건, 2013년 1115만9000건, 올 8월 말 988만4000건으로 급증 추세다.
하지만 15만원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면세제도를 악용한 구매물품의 분산 반입과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세관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송정보 분석을 통한 분산 반입 및 탈세행위 차단, 첨단 검색장비 활용 및 식품·의약품 등 국민건강 관련물품 개장검사, 특송화물 전용 검사장 확보 등 해외직구관련 불법 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 김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를 활용한 사업 모델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원산지 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는 등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통관 애로 접수센터 활성화와 국가별 통관정보 기업 제공,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활동 등 체계적인 통관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 외에도 환율 하락, 수입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세관장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과세품질을 높여 불합리한 과세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을 배려와 납세를 지원해 과세가 성실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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