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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 현지 파견검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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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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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이르면 11월부터 우리 측 검역관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26일 중국 위생당국과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중국측이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파견이 중단됐다.

해수부는 "매년 약 5000t의 종묘가 신속히 통관될 수 있다"면서 "중국 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생기는 폐사율 30∼40%를 대폭 낮춰 국내 양식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식약처와 함께 강제로 물에 불려 중량을 늘인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검사 방법과 판정 기준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중국측도 근절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현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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