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26일 중국 위생당국과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중국측이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 등을 제기해 파견이 중단됐다.
해수부는 "매년 약 5000t의 종묘가 신속히 통관될 수 있다"면서 "중국 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생기는 폐사율 30∼40%를 대폭 낮춰 국내 양식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현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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