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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절도 행각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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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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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강릉경찰서는 29일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뒤 하루 만에 식당에 침입, 현금을 훔치고 주인을 때린 혐의(특가법상 강도 상해)로 황모(41·강릉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 10분께 강릉시 주문진읍의 모 식당 뒷문으로 침입, 카운터에서 현금100만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46·여)에게 발각되자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절도죄로 1년8월을 선고받아 범죄를 저지르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3일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당 주변 폐쇄회로화면(CCTV)의 영상자료를 확보, 그동안 동종 수법 전과자를 열람하던 중 지난 6월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황씨를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황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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