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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대혈 사용비 10만~200만원... 대폭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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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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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기증제대혈 사용비가 다음달부터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백혈병·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에 사용되는 기증 제대혈 제제의 단가를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엔 환자 비용의 5~10%(10만3000~20만60000원)만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되면 백혈병 등을 앓는 환자가 제대혈(탯줄혈액) 은행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대혈을 찾아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탐침)'도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이 기구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80%에 이르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남아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아 급만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설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대혈 이식 치료는 골수 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찾기가 쉬우며, 이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하지만 출생 당시 자신의 제대혈을 '가족 제대혈은행'에 맡긴 경우가 아니면, 환자는 '기증 제대혈은행'에서 조직에 맞는 제3자의 조혈모세포를 찾아야 한다.

기증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에 5곳이 국고 지원을 통해 운영중이다.

알맞은 조혈모세포를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한 병(요구르트병 크기·Unit)에 400만원에 이르는 제대혈 제제(이식을 위해 제대혈에서 분리한 유핵세포·혈장) 사용비(제대혈 채취·검사·제조·보관·공급 비용)가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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