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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오늘부터 운석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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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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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부터 운석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귀중한 우주 연구자산인 운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조치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의 운석 발견이 계기가 됐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 등이다. 등록 신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운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다. 운석으로 등록되면 운석등록인증서가 발급된다. 운석 관련 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운석등록제 시행으로 운석 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운석 소유자도 운석의 가치 보존·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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