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30/20140930075832469646.jpg)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다음 달부터 3.3%에서 3.0%로 0.3% 포인트 인하된다. 가입기간 1년 미만(2%) 및 1년 이상 2년 미만(2.5%)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단, 금리 인하 폭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