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신청자격은 일하는 수급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개인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5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지난 7월 1차 모집 때보다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 7월에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해야 했는데, 근로 사실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최저생계비 기준도 90% 이상 120% 이하에서 70% 이상 120% 이하로 확대됐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운영자금 등 용도를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읍·면·동 비치)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마감 후 소득·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청주시 정동열 복지정책과장은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적금으로 2배~6배의 만기금을 타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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