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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희망키움통장 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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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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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 대상자 모집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신청자격은 일하는 수급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개인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5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지난 7월 1차 모집 때보다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120%이하인 가구이다.

지난 7월에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해야 했는데, 근로 사실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최저생계비 기준도 90% 이상 120% 이하에서 70% 이상 120% 이하로 확대됐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운영자금 등 용도를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읍·면·동 비치)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마감 후 소득·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청주시 정동열 복지정책과장은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의 적금으로 2배~6배의 만기금을 타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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