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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교에서 수업 때 담배 피우는 흉내 낸 교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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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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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여고 수업 시간에 흡연 흉내를 낸 교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교사 이모 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3년부터 전북의 한 여고에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하얀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연기했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모습을 한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고, 즉각 학부모와 주민 일부가 학교장에게 항의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수업시간에 고량주와 본드를 칠판에 써놓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 일로 학교 측은 이씨를 직위해제했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향후 징계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아졌지만 이씨는 이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씨는 교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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