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의 공정인’에 강성일·김준희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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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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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에 기여

  • 무명·신인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강성일(좌)·김준희(우) 공정위 사무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창작자 저작권 강화에 기여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직원들이 ‘8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및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데 앞장 선 강성일·김준희 약관심사과 사무관을 ‘8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성일 사무관은 공공기관·민간기업 총 15개 사업자의 공모전 약관을 심사하는 등 응모작품 모든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공로다.

김준희 사무관은 아동·문학 분야 총 20개 사업자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심사,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해온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한 공로다.

‘8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저작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돼 무명·신인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되고 창작환경이 개선되는 등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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