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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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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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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차]

[.사진=현대차]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과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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