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장기보험금 지급적정성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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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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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지난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사후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입원시 하루 3만원의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들었지만 정작 사고를 당한뒤 3만원의 상해입원일당만 받았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세부 대상이다.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동시가입한 사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차보험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따지고 타사 자동차보험 가입 건은 보험개발원과 손보사의 자료를 비교해 해당 보험금 지급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보험 지급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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