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도로 무단 점거 정동영·이정희 정식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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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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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도로 및 차도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지난 22일 직권으로 두 사람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사건을 심리하게 됐고 다음 달 24일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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