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건축사 제도로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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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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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진 건축사 육성 및 해외진출 등 위한 건축사법 개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담당 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건축사를 위한 별도의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담당 건축사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건축사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뜻한다.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토록 해 건축사 업무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지금까지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은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건축사가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해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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