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것으로,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나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일 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비서류 비용, 부지 매입 착오 등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또는 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등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로 접수하면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