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비리'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 체포…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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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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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2009년 장비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됐다.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통영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한 3500t급 최신 구조함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지만 음파탐지기는 방사청이 미국 업체 H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방사청은 당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1~2차 입찰에서 1곳만 응찰하자 국가계약법상 H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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