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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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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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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이 치료를 마친 러시아 환자들의 퇴원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사진=명지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명지병원은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납세실적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명지병원은 해외 환자가 입국할 때 다른 제출서류 없이 사증(비자)발급 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사증을 발급해주는 전자사증 신청 권한을 받게 됐다. 또 환자의 직계가족이나 간병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국 혜택이 주어진다.

병원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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